진료시간

모커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하신 후 내원하시면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

  •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  •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0조 1항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1. 진단서/소견서 해당 진료과에 신청하시면 담당 의사가 작성하며, 수납 후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2. 진료의뢰서 해당 진료과에 신청하시면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3. 입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4.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기록사본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담당 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

환자본인 의무기록 열람 / 복사 신청서 본인 신분증
   
가족 의무기록 열람 / 복사 신청서 본인 신분증
신청자 신분증
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
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
대리인 의무기록 열람 / 복사 신청서
신청자 신분증
환자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
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
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
있는 서류를 첨부 해야 함
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
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분증 사본
사망환자 의무기록 열람/ 복사 신청서
신청자 신분증
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(비고란 참조)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
의식불명 중증의 질환,
부상환자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자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
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
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 고

증명서 발급비용

일반진단서 10,000원
일반소견서 10,000원
수기소견서(보험회사용) 20,000원
영문소견서 20,000원
영문진단서 20,000원
진료확인서 1,000원
입퇴원확인서 1,000원
진단서 사본 1,000원
영상데이터 CD복사 10,000원
차트 복사(1매~5매) 장당 1,000원
차트 복사(6매 이상 부터~) 100원
증명서 명 금액 (장당)